반응형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자립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된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조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인 경우 ②.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비급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3. 9.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