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그에 따른 자신감 상승과 배움에 적극적인 도움에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대상은,
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②.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가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됩니다.
②. 1세다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은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가 됩니다.
④.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C경우 1인당 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데스크탑, 조립형, 노트북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인터넷 동신비는 1인당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가구원 전원이 수혜 대상일 경우,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신청방법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가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매월 3월과 9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경로와 처리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지원
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소득 및 재산신고서,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이후 학교에 가지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교육을 받지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PC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PC가 없는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인 경우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면서 기존에 지원하던 대상보다도 더 범위가 확대되어 지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의 균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 PC와 인터넷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원대상이나 방법, 절차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었으나 더욱이 소득을 가져와야 하는 성인들 조차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필수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당연한 지원사업이 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는지 고민만 하지마시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