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조건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1,170만 원의 50%는 630만 원이므로, 1인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630만 원 미만이면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금은 1년 이내로 지원되며,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가 있고, 학업지원비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처리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청소년특별지
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안내해 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관련 홈페이지, 서식/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학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등)
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은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학업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고,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의 확대와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