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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와 혜택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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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규채용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해주는 정부정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알아보기

 

신청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기업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천 2백만 원을 일자리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시 운영 중인 이 사업은, 2023년에는 최초 1년 6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에는 추가로 4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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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월 80만 원씩 12개월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이었고, 기업의 자격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년에 5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의 경우에는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엽,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 청년이어야 하고, 고등학교 이하 학력 또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참여한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출액 심사를 도입하였고, 참여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금이 나오며, 최초 채용 후에 2년 동안 해당 청년이 근속했다면 48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를 잘 참고해야 하는 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운영하는 기업과 지원하는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격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로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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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 안정자금과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고용하기 위한 기업과 취업하기 위한 청년 모두에게 좋은 지원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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