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은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과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
①.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부터 만 12세 미만의 아동
- 언어발달지표 검사 결과,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
-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아동
②. 언어발달 지원사업 주요 내용
언어/듣기 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하는 지도는 불가합니다.
바우처 지원액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 원(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
언어발달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안내해 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관련 홈페이지, 서식/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의 소득/재산 증빙 서류
- 부모의 장애인등록증(부모 중 한쪽이 장애인인 경우)
- 양육 공백 확인 서류(부모의 맞벌이, 학업, 취업, 질병, 장애,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처리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장애인→언어발달지원
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언어 발달은 아동의 의사소통, 사회성,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