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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와 혜택 202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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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맞벌이, 육아휴직, 질병 등으로 인해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의 나이: 만 0세부터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소득: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 공백: 부모의 맞벌이, 학업 취업, 질병, 장애,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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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순위

 

②. 소득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내용

 

③.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④. 2023년 아이 돌봄 서비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제 지원시간 확대: 기존 1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확대
  • 지원 가구 확대: 기존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확대
  • 양육공백 인정범위 확대: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에도 양육 공백이 인정

 

 

 

 

 

아이돌봄 서비스 주요내용

 

①.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주요 내용은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제 아이 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를 지원합니다.

 

 

 

 

②. 아이 돌봄 서비스 1시간 기준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①. 신청권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을 요함.

②.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가능)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비 하는 서류를 요함.

③.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종료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만 해당됩니다.

④.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처리절차

  1.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아이 돌봄 서비스
  2. 초기 상담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자세한 정보는 아이 돌봄 대표전화(1577-8136) 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아이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가 도래한 이후 수년동안이나 힘든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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