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보급여 지원은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지원사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을 지원하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출생연월이 수정이 되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부보급여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이 되고,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만 지급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처리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부모급여(현금)
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안내해 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관련 홈페이지, 서식/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출산휴가 급여의 경우 출산휴가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서
부모급여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에 전념할 수 있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