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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복지와 혜택 202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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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는 날에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동 지급 알아보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동 지급 알아보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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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아동복지법 제 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②.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이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이며,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함.
②.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수당은 보호종료 월로부터 5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자립준비교육, 직업훈련, 취업활동,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자립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전 신청하는 보호종료예정자
①.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시설 관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
②.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에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함.
③.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은 지급하고,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함.
 
일반 신청하는 보호종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함.
 
B.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①.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제한 서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C.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하러 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처리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 관리
 
안내해 드린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와 관련 홈페이지, 서식/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사업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아 자립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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