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무료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식비 무료지원은 저소득가정에 속한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비 무료지원 지원대상
급식비 무료지원 지원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음의 학생을 지원하며, 1인당 급식비 지원은 월 23,000원 입니다
①. 저소득층 수급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가 아닌 경우, 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자가 소유 주택이 있으면 20% 이하가 됩니다.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③.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④.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 동 사업은 05년부터 지방이양되어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므로, 시도교육청별 지원대상 범위가 다를 수가 있고, 외부기관과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복지원은 되지가 않고 배제가 되기에 잘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급식비 무료지원 신청방법
급식비 무료지원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학교의 급식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건강 보험증 사본, 가구소득 및 재산신고서,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지원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와 처리절차
①.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교육비 지원
②.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서비스 지원→서비스 사후관리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문의가능한 전화번호와 교육비 지원 안내 서식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급식비 무료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원한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고,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지원사업이기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을, 부모에게는 안정을 주는 꼭 챙겨가야 할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비 무료지원은 식량안보와 교육 복지를 위해 시행이 되고,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